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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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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1.03.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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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이 보다 읽고 쓰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가능,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이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 주소 변동’ 표시 기간을 본인이 직접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신청에도 반영되며, 단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에는 3월 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의 유공자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도 확대(10pt→ 3pt)제공해 이전보다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작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한흔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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