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김해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3월까지)인 이번 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으로 김해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ㆍ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9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ㆍ행정처분을 했다.
김상준 환경국장은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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