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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봄철 대형산불,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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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봄철 대형산불,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3.1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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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영농활동 시작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매년 봄철(3~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시기이다.

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산불상황실 근무인력을 늘리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배치해 권역별 공중 감시와 순찰을 시행한다. 산불감시원 20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기계화 산불진화대와 광역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한다.

산불발생 초기부터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가 현장을 총괄 지휘하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실화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농막, 축사, 주택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하여 계도하는 등 작은 불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에 대해 도 직원 기동단속과 시군 산림·농정·환경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15일에는 전 시군 산불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 논의와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히 영농철에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도민에게 개별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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