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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유흥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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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유흥시설 일제 점검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1.03.1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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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으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되고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해시가 유흥시설 일제 점검에 나섰다.

김해시는 유흥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이 해제되는 15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74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실내 흡연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하여 운영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집합금지명령ㆍ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종료 시까지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과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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