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을 도입,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화폭탄’이라는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일수·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발신 회수와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자동 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중단하거나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시 도시계획과 박원석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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