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6개월간 월 5만 원 지원
상태바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6개월간 월 5만 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3.2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1보험 보험료의 50%, 2천여 명 혜택 예상

경남도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1인 1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 5만 원/월 한도로 최대 6개월 지원된다. 도는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kms@gnepa.or.kr) 또는 우편, 팩스(055-212-678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운전 콜 횟수의 급감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go.kr) 공지사항의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경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055-230-293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