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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학대 근절,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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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학대 근절, 발 벗고 나선다”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21.03.2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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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 계획’ 공동 발표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와 경찰청이 지역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한다.

먼저 울산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인공지능(AI)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 등에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펼치고, 위기아동의 면밀한 점검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월1회 취학아동은 분기1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더불어 구·군의 아동보호팀 조기신설(중구, 동구, 울주군)과 전담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 나간다.

또한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업무기반 확보를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입법 예고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교육 등 사전예방 강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영유아 8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게 사례중심의 올바른 훈육방법 지도를 실시한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에게서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 도입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2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위탁아동 15명)도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학대 피해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면밀 점검을 통해,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며, 반복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신고, 전화상담, 제3자 신고 등의 모든 신고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112 신고 체계를 갖춰 나간다.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만을 전담 수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동 수사 시 시시티브이(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하고 폭넓게 살펴 학대여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혐의 구증에 있어 지자체 중심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도로 학대 정황을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아동 즉시분리, 병원・시설 인계 등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아동분리조치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경찰수사 이후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 시민의 삶에 녹아들어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울산경찰의 기본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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