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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협업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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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협업 지원 사업’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3.2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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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협업체 대상... 협업화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4개 협업체 지원

경남도가 소상공인 간 협업화·조직화로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여업체 간 기능별, 투자 수익 배분 등 수평적 협업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최근 2년 이내 수행 협업화 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의 협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나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1개 협업체 최대 3000만 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2개 협업체 최대 2000만 원, 캐릭터 개발과 포장디자인 등 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분야에는 1개 협업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 제외 최대 80%까지로 20%는 협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협약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며, 경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으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경남경제진흥원 누리집이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54-3435) 또는 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5-212-67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4개 협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포장절차 간소화와 고급화 과정, 원가절감 등으로 매출, 재구매율이 증대되어 참여 업체 대부분이 협업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필요한 공통 분야의 협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가오는 봄과 함께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 되길 바라며, 협업을 통하여 어려운 불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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