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중소기업 3개월 직권 연장
경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도내 340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도 신청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기한 만료일(4월 30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조현국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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