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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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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1.03.3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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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ㆍ폐농약용기ㆍ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수거

김해시는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와 폐농약봉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A급 140원/kg, B급 100원/kg이고,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플라스틱 농약병은 1600원/kg, 농약봉지는 3,680원/kg이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김해시에서,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며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재활용 가능한 농촌폐비닐로는 흙과 이물질이 제거된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이 있고, 재활용 불가한 농촌폐비닐로는 반사필름, PVC 혼합비닐, 차광망 등이 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는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가 있다.

비닐류는 재질별로 구분하여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는 ‘농약’ 표기가 있는 용기나 봉지를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하여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사업소(051-366-3725)로 수거 요청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중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모은 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요청하면 마을단위로 1톤 이상 수거 가능할 시 수거한다.

기본적으로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타는 쓰레기), 종량제마대(안타는 쓰레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수거되거나 올바른 배출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투기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김해시는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동안 폐비닐 17.8톤, 폐농약용기 1.5톤, 기타 영농폐기물 26.3톤을 수거하여 총 45.6톤의 운영실적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재활용이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 배출되지않고 불법 매립·소각·방치 등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농촌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김해시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사업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EPR 품목 또한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매립·소각·방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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