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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 軍 사법제도 개혁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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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 軍 사법제도 개혁위한 입법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3.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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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항소심 담당 군 법원 폐지 … 민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 신설해 이관

정부의 군 사법 개혁안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30일 군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담당하는 민간 특수법원으로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사법절차는 민간과는 다르게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모두 군 법원인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받고 3심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넘어가 대법원에서 받게 된다.

군사법원이 그동안 군 내 법질서 유지와 엄정한 군 기강 확립 등에 그 역할을 다해오면서도 폐쇄성에서 기인한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평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의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신속한 재판을 통한 대비태세 유지와 전쟁 초기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이 어려워 군 사법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평시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담당하게 했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군 장병들이 2심부터 민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규정된 재판받을 권리를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분단된 안보 상황에 따른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과 군 장병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군 사법 체계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정호·김진표·박성준·송영길·송옥주·신동근·안규백·이용빈·이학영·정청래·정필모·홍영표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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