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해 봄철은 비상구 페쇄 등 불법행위 근절
김해동부소방서는 화재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복도·계단·출입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집중 단속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신고하게 되면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로 지급된다.
같은 신고인에 대해서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 장소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주태돈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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