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상태바
김해시,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4.0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386억원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압류와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 19 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서민체납자는 분납 이행 등을 전제로 체납처분·행정제재의 유보를 실시하고, 징수 유예 제도의 활용 등으로 경제회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예정이다.

김우곤 납세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의 운영은 필요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와 동시에 코로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