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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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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ㆍ접수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21.04.0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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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사업’을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사업을 통합개편해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자 중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7가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이행준수를 조건으로 경작면적 0.5ha 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거주자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는 농가당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평균 170만원/ha(논·밭, 진흥·비진흥 구분)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 농업인,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 농업인이며,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 자격검증과 농지 이행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지면 12월초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이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신청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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