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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비원 괴롭힘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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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비원 괴롭힘 방지 강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4.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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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 조항 세분화, 입주자의 권리 보장 강화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강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으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는 경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 괴롭힘 방지 강화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안내 의무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개선 ▲동별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해임 관련 사항 등이다.

도는 지난 2020년 8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준칙은 괴롭힘 방지 조항을 ‘업무방해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내 각종 업무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별지와 별표 서식을 입주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했다.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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