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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4~5월 부패·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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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4~5월 부패·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4.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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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 계약상대자 8800명에 교육감 직통 전화 안내... 제보 처리결과 공개

경남도교육청은 부패ㆍ비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4~5월 2개월간 부패ㆍ비리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뇌물수수ㆍ횡령ㆍ배임 등 부패행위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 내용은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한다.

확인된 부패ㆍ비리행위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 혐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 이어 도내 기관과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 물품, 급식 계약상대자 8800명에게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이나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 및 부패ㆍ비리 집중신고기간 안내를 문자로 발송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 누리집 ‘소통하는 교육감실’에 ‘청렴 직통 전화 결과’ 메뉴를 신설하여 제보 내용의 추진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의 대전환을 만드는 경남교육의 바탕이다. 이번 청렴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ㆍ비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직통 청렴 전화와 더불어 누리집을 통한 부패ㆍ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 다양한 부패ㆍ비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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