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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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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연장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4.1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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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일부터 시행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일간 평균 17.9명(4월 10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2명 감소한 감염상황과, 시군·생활방역협의회·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5종 등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되어 4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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