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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농지제도 개선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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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농지제도 개선 4법 대표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4.1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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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조세특례제한법
김정호 의원 “투기에 취약한 법망 정비하여 경자유전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한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4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의 취득 및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정책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있다. 또 각종 개발정책에 의해 농지의 전용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농지 보전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말․체험 영농 및 상속 농지 취득 시 농업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농업영농계획서 준수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시·구·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지취득 심사 제도 신설 등 농지 취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주말․체험 영농 등의 취미 여가 활동은 농지 소유가 아닌 임대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 상속 시 신고 및 상속 농지 취득 시 취득증명 발급을 의무화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3년 자경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농지 쪼개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액 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대표자는 농업인으로 한정하며 농업인 직원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농지법' 외 89개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이, 45개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각각 별표로 규정하고 타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특례를 제한했다.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지별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불법취득 및 불법 임대 등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농지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가하고, 도종합계획 등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임대차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차단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맞게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의 허점을 메워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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