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출장소(소장 조현무)에서는 설(1월 26일)과 정월 대보름(2월 9일)을 맞이하여 내달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7명과 명예감시원 200여명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지역특산물 등 선물류 및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가 주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 해 주시고 의심나면 055-321-6060, 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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