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조사 대상은 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1997년 이후부터 최근 3월까지 설치 완료된 작품으로 조각 228개, 회화와 벽화 11개, 분수대와 공공조형물 8개 등 총 247개 작품을 시 담당자와 관리주체가 합동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와 주변 환경이 미술작품 고유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9년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미술작품의 존재를 모르거나 작가의 설치의도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집인 ‘김해도시미술 1999-2019’를 발간했다.
이 작품집은 이번 2021년 정기조사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동별로 이뤄진 각 장마다 작품 좌표지도와 리스트가 있어 관리주체와 시민들이 쉽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시민들과 관리주체가 도시의 공공미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유지관리에 관심을 쏟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