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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해직자’ 이병하 주무관 17년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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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해직자’ 이병하 주무관 17년 만에 복직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1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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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복직해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던 이병하 주무관이 17년 만에 경남도청에 출근했다.

이 주무관은 지난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1988년 경남도로 전입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던 2004년 11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특례 부여 등의 내용도 규정돼 있다.

경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했으며, 이 주무관은 12일 김경수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고 복직하게 됐다.

임용장을 받은 이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면서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 주무관에게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그동안 도민을 위해 못다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소속 해직 공무원은 이 주무관 외에도 1명이 더 있다.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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