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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내일채움공제 정부 출연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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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내일채움공제 정부 출연 의무화 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6.0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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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운영 시 국가 지원 명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정부 재정지원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공제 가입 증가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만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이 지난 1997년 71.7%에서 2019년 59.4%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의 기여금으로만 운영되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가 간 부담이 1:1.7:1.5 비율이 되게 하여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각각 1:1: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출연 의무화를 통해 공제가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중도해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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