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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된 20억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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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된 20억원 판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6.1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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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기회 제공 필요
동행세일 개최에 맞추어 6월 24일 개시되는 2차 할인 판매와 혼동 주의

경남도가 14일 오전 9시부터 20일 자정까지 7일간 2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촉진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온누리ㆍ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전제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선지급한 것이 이번 미할인 판매의 배경이다.

연이은 경남사랑상품권의 조기 완판으로 할인 발행 규모가 다 소진되고 나면 상품권 구매 자체가 어렵고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연가보상비를 선지급 받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경남사랑상품권의 추가 구매 기회 제공을 요청해왔다.

이에 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한 상품권 구매수요인 점과 상품권 결제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추가 발행을 결정했다.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가정의 달 맞이 경남사랑상품권 추가 미할인 판매’에서도 총 8억 원 이상 판매되며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미할인으로 구매하더라도 ▲할인 구매한 경남사랑상품권의 사용 후 잔액이 환불받거나 사용하기에 애매한 금액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 결제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경우 등 할인혜택 이외의 효용이 존재한다.

할인구매가 아니기에 별도 구매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보유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익숙해진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매단계에서 ‘미할인 구매로 진행됨’을 알리는 안내창을 띄우고 경남사랑상품권 구매 앱의 공지사항에도 계속해서 게시하는 등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의 홍보와 안내에 힘쓸 계획이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을 할인하지 않고 판매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일조하고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경남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발표한 대로 동행세일 개최 지원을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6월 2차 할인판매가 6월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므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먼저 진행되는 미할인 판매와 2차 할인 판매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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