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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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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6.2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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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활발한 건축개발 기대

김해시는 25일자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 5000세대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조합원들 역시 토지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비로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행 법률상 환지처분 다음날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해제되며 환지처분 및 지적공부 정리 후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고 주촌선천지구조합에서 일괄 토지등기 촉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또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며 단독택지 등의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본격적인 건축개발이 완료되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2만6000명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소규모 명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민간조합 개발방식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8월 도시개발사업 신청과 이듬해 1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주촌면 선지리와 천곡리 134만5000㎡(40만6872평) 부지에 총사업비 4209억원을 투입해 17년 만인 지난 4월 2일 김해시와 기반시설물(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의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준공했다.

시 관계자는 “2004년 도시개발사업 신청 후 17년 만에 공사 준공, 환지처분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주촌선천지구가 김해 최대 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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