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최소 금액 확보 연간 1억원 세수 확충
김해시는 체납차량 공매 대행계약을 개선해 연간 1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은 매각 금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해 공매 처분하지 못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됐지만 환가가치가 없어 번호판 회수를 포기하고 도심 곳곳에 흉물로 방치된 차량은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폐차돼 체납세는 한 푼도 징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노후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처분 방안을 고민해온 시는 차량 공매 대행업체와 협의 끝에 차량 매각 금액이 체납처분비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20만원 이상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을 개선했다.
김우곤 납세과장은 “탄력적인 업무 행태 개선과 적극 행정으로 해마다 폐차장에서 고철로 처리되던 노후 차량 200여대를 공매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연간 1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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