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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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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6.2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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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 대상 괴롭힘도 금지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방안 마련 통해 노동권 보호에 도움 되기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3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도급 근로자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하거나, 또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만을 한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직원 등의 경우 원청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불행히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임에도 사업장 규모 등으로 금지 여부가 달라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규모나 근로 계약 형태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또 예방·구제 방안을 구체화하여 노동자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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