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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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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8.1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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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옥’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이용자 동의 없이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방지되기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카톡 감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카톡 감옥’이 됐다며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카톡방 등 온라인 메신저에 고스란히 녹아들면서 카톡 대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직장 내 ‘카톡 감옥’과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 온라인 소통에서도 인간관계의 감수성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 간에 이용자의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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