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
상태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
  • 미디어부
  • 승인 2021.08.16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