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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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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행정력 집중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9.0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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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지도단속 물가 모니터링 캠페인 병행
체불임금청산반 운영 체불예방 조기청산 신속 대응

김해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명절 핵심 성수품(16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부당요금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14명)을 통해 대규모점포, 소매점포, SSM,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38종)과 개인서비스요금(29종)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

허성곤 시장은 이 기간 중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꼼꼼히 살피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4차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착한 선결제’, ‘상생임대료 운동’,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또 오는 19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해소에 나선다.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ㆍ물품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임금 청산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여 근로감독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퇴근근로자 체당금 제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등 각종 체불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330-3463), 양산고용노동지청(387-0009),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관리와 체불임금 예방,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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