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2주간, 도 지정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경남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14곳에 대해 9월 27일부터 2주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나,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등)는 도가 지정한 조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기에 도는 이번 점검으로 기관 운영의 미비한 점을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론 및 실습 교육장 보유현황 ▲실습용 건설기계 보유현황 ▲이론/실습 강사의 자격조건 적합여부 ▲교육생의 교육생의 교육시간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교육생의 교육이수시간 확인용 전산시스템, 교육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식기의 사용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교육환경 개선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미달이면 시정명령 지시 후 재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건설기계 조종인력의 건전한 양성을 위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인원은 지난해 5874명이고, 올해 상반기는 2402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