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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수강 입영연기 신청자 5명 중 1명 중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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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수강 입영연기 신청자 5명 중 1명 중도 취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10.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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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2016년 대비 020년 118% 증가... 중도 취소자도 81% 급증
민홍철 의원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제도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

병무청은 현재 28세 이하, 학사 미만 학력을 지닌 군 입영대상자가 입대 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입영일을 최장 7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입영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영일을 연기한 신청자는 매 학기 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만일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수강률이 저조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병무청에서는 즉시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문제는 최근 해당 제도를 통해 입영일을 연기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신청 이후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간에 연기가 해소되는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총 851명이었던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입영연기자는 2020년 1858명을 기록하며 118% 늘어났는데, 이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중도 연기 해소처분을 받은 인원 역시 2016년 연간 168명에서 2020년 304명으로 81%가 증가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입영예정자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처럼 중도 연기 해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병무청에서는 이들의 중도 취소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의 악용 사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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