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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국내산 펠릿 10만톤 도입 관련 입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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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국내산 펠릿 10만톤 도입 관련 입찰 비리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0.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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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10% 상향 변경 계약해 낙찰업체에 22억원 얹어 준 꼴
김정호의원, 위법부당한 계약 무효화 재입찰 및 계약관리체계 개선 당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이 올해 7월 진행한 ‘국내산 펠릿 10만톤 도입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올해 7월 ‘국내산 펠릿 10만톤 도입’ 입찰을 진행하였고, 예정가격이 시중보다 낮아 1차, 2차, 3차 유찰되고 4차 입찰에 예정가격 이하인 공급사 2개(삼성물산 8만톤(249,800), 신영이앤피 2만톤(249.700))로 낙찰되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 낙찰가는 삼성물산 249,800원/톤, 신영이앤피 249,700원/톤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예정가격을 10% 상향변경(274,978원/톤)하고, 낙찰가에 10% 상향하여 계약했으며, 이로 인해 3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가 따로 있어 피해업체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당자는 착오로 부가세를 미포함한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어 유찰이 발생하게 됐고, 3차 유찰 후에 인지하여 4차 낙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예가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로 남동발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22억원은 얹어 준 꼴이 되었다. 

김정호 의원은 예정가격을 변경한 위법부당한 계약은 원인 무효이고 피해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납품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계약부서에서 납품업체 선정하지 않고 연료수입의 업무효율을 위해 사업부서가 직접 계약까지 했기에 외부의 감시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계약관리 체계와 방식의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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