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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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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0.1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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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10월 27일부터... 현장접수 11월 3일부터

김해시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말까지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11월 3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로는 ▲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 7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설은 1만657개소 정도이며, 중기부 발표에 따라 업소당 10만원~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맞춤형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 055-285-65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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