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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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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팔 걷는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10.2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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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지자체와 손 잡고 11월 말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지사장 안현주)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2017년 1월 1일~2021년 8월 31일)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게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김해밀양지사 관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김해시가 4만5000여명에 월 120억 여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안현주 김해밀양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서 소외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홍보물을 보시고 신청하시거나 우리 주변에 거주불명 이웃주민들이 계시면 지자체나 공단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았으며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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