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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등 식품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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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등 식품안전 강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0.2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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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12월 10일,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일제점검

경남도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 식품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 수 50개 이상을 둔 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내 점검대상은 도내 가맹사업체 68개 사의 1218개소 매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21종)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과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계도위주의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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