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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1만7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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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1만700원 확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1.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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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만380원 대비 320원, 내년 최저임금보다는 1540원 높아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21년 생활임금인 1만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 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7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개최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경남연구원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남도 재정여건 등 경제상황,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 기결정된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노동관련 전문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도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구성된 만큼 위원들 간의 열띤 격론이 펼쳐졌고, 정회를 거치는 등 2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나누며 표결 없이 서로의 입장을 모두가 배려한 최선의 합의를 통해 2022년 경상남도 생활임금(1만700원)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ㆍ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위원들의 고심과 양보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되었다”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우리 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안까지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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