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 등)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신고 접수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신고하게 되면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로 지급된다.
같은 신고인에 대해서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 장소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주태돈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