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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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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1.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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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특별점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유도

경남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2차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와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소 차량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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