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5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바로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온라인 접수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 2019년 10월~2021년 12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다.
보증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다.
지원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김해(330-3919), 밀양(359-5388), 거제(639-4673), 의령(570-3533), 함안(580-2545), 고성(670-2713), 남해(860-34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