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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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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김해-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재조사 결정
  • 조현수취재본부장
  • 승인 2021.12.0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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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민 희생자 1,226여 명이지만 1기 신원 확인된 인원은 겨우 272명
2기 진실화해위 나머지 학살 양민 954명에 대한 국가 차원 확인조사 진행
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 8년째 김해 학살 양민 혼령 위안 합동위령대재 봉행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지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재조사한다고 밝혔다.

김해의 경우 희생자가 750여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인원은 272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나머지 478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조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1기 진실화해위의 발표였다. 부실한 조사로 478명의 신원 확인이 어렵게 되어 유족과 친인척들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정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ㆍ위원장 정근식)는 23일 `제21차 위원회의`를 열고 `김해ㆍ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포함해 33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개시 결정된 주요 사건은 ▲김해ㆍ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포함해 ▲충남(서산ㆍ아산 등) 부역 혐의 희생 사건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월북 미수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김해ㆍ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때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당시 해당 지역 경찰서 경찰과 국군 정보국 산하 경남지구 CIC 등에 의해 1950년 6~8월경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해군 생림면 나밭고개ㆍ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와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 등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희생되었던 것이다.

1960년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면 양산에서 73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1기 진실화해위에서 신원을 확인한 인원은 97명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양산, 김해의 희생자 규모에 비해 아직도 미규명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13번째로, 지난 5월 27일 첫 조사 개시 결정 이후 누적 6069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11월 11일 기준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 1062건(신청인 1만 2813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ㆍ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에 대해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김해 보도연맹원들은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나밭고개와 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ㆍ숯굴,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한림면 안하리 가자골, 진영읍 뒷산, 창원군 동면 덕산리 덕산고개, 창원군 대산면 수산교 인근 낙동강변 등지에서 총살과 생매장 등으로 무차별 살해된 사실도 밝혀졌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현지 조사와 증언, 정부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고 2014년 10월 17일 유해매장 추정지인 대동면 주동리 일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김해에서 학살된 양민은 272명이며 군과 경찰 등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양민 954명 등 1,226명이 김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1기 제91차 진실화해위원회 회의 진실규명결정문(2009. 1. 5)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김해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272명이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냄.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김해경찰서에서 입수한 `용공혁신분자조사서`(1972)와 `부역자명부(보도연맹부)`(1950ㆍ1951) 등 관련 정부기록의 자료조사와 사건관련 생존자, 목격자 등에 대한 진술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함.

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272명이지만, 1960년 당시 김해유족회가 진영읍과 김해읍에서 발굴한 유골 수가 약 750여구이므로 당시 발굴 지역 외에서 살해된 사람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됨.

라. 1949년 12월 12일, 최소 993명으로 결성된 국민보도연맹 김해군연맹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5일, 방공(防共)전선의 확대와 강화 차원에서 `비상대책보련군연맹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7월 9일에는 군경 위문품 모집과 후방 국민 계몽을 위한 순회강연을 펼치는 등 정부에 적극 협조함.

마. 이들은 전쟁직후부터 9월 초순까지 경찰과 CIC(방첩대) 등에 의해 1,220명이 예비검속되었으며 과거 좌익활동 경력과 사상정도에 따라 `갑`, `을`로 구분되어 김해경찰서 유치장과 무도장, 김해읍사무소 창고, 김해전매소 창고, 진영지서 유치장, 진영금융조합 창고, 한얼중학교 등에 구금됨.

바. 경남지구 CIC 김해파견대와 김해경찰서 등은 인민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압박하자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80여 일에 걸쳐 2~3일 단위로 군용트럭으로 끌고 가 김해군 김해읍, 진영읍과 가락면 등 11개면과 창원군 일부 지역에서 살해함.

사. 희생자들 대부분은 농업 종사자로 20~30대가 201명(74%)이었으며 미성년자 2명과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이들은 당시 이적활동이나 적대ㆍ교전행위를 하지 않았던 비무장 민간인으로 확인됨.

아. 김해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 대부분은 해방 직후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논 배급을 받기 위해 좌익성향의 정당 및 단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 일괄 가입되거나 국민보도연맹을 모른 채 도장을 빌려주어 일괄 가입되기도 했으며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원 53명도 포함됨.

자. 특히, 김해지역은 임시수도였던 부산과 인접한 최후방지역으로 인민군에게 한번도 점령되지 않았지만,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은 다른 지역보다 장기간에 걸쳐 예비검속되었고,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분류된 후 살해되었음. 군경은 먼저 주요인물을 예비검속하여 분류ㆍ구금한 뒤, 구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을 실시하여 도주를 막고 거처를 파악해 두는 한편,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의 명부를 만들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남.

차. 이 사건에는 경남지구 CIC 김해파견대, 김해경찰서 사찰계,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G-2) 진영파견대, 공군항공사령부 김해(항공)기지부대 G-2, 우익청년단체, 지역유력자들로 구성된 진영읍 비상시국대책위원회 등 군경의 정보부대가 총동원됨. CIC는 김해군 전역의 살해를 주도하였고, 경찰은 이를 보조했으며해군G-2와 공군G-2는 읍ㆍ면단위를 관할함.

카. 1960년 4ㆍ19 직후 김해지역 유족들은 유족회를 결성하여 희생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합동묘를 건립하며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단에 출두하여 직접 증언하는 등 활발한 진상규명 활동을 펼쳤으나, 1961년 5ㆍ16이 발발하자 유족회 간부들은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합동묘는 파괴되어 모든 유해가 유실됨.

타.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현지의 군경에게 있지만, 당시 전시 계엄 하에서 군경의 엄격한 상명하복식 지휘ㆍ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은 계엄사령부에 있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경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됨.

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역사기록 수정, 군경에 대한 평화인권교육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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