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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겨울철 화재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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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겨울철 화재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0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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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시설 설치 여부 중점 점검해 예방 및 대응 체계 점검
위생사항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

코로나19로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캠핑 열풍이 불어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야영(캠핑) 유행에 맞춰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재난관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글램핑, 야영장 트레일러(카라반)를 설치한 등록 야영장 및 일반야영장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화재 및 질식 등 사고 위험이 큰 겨울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의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비치 여부와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준수여부 등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내 화재 예방 시설, 그리고 샤워, 세면 시설의 소독과 이불 등 침구의 세탁 관리 상태 등의 위생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텐트 내 적정 전기용량(600w 이하) 및 규정에 맞는 가스용기(13kg) 사용 안내 여부,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여부, 폭죽과 풍등 등 화재 위험 물품 판매 여부와 잔불처리시설 구비 여부 확인을 통하여 야영장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준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야영장 내 공동 시설 일 1회 이상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야영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한다.

한편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중 미등록 불법야영장이 적발되면 안전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토록 하고, 야영장 등록 유도를 추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심상철 관광진흥과장은 “겨울철 경남을 찾는 야영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야영객들에게도 미인증 전기제품 및 화기용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점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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