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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영상으로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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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영상으로 알아봐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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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의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제작 홍보
복잡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를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

경남도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복잡해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민들에게 쉽게 안내하기 위해 ‘경남의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홍보영상은 주택취득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보드게임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주택 수 산정방법, 1세대의 범위,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공식유튜브채널 ‘갱남피셜’, 도정홍보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 영상을 게재하여 도민들이 다소 복잡해진 주택 취득세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납세자 착오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국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마을세무사 등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축소·취소되어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지방세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했으며 경남도의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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