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경남도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인될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119구급상황관리반, 이송구급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의 환자로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보방법으로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작성 후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세지포함)로 환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119 신고 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재택치료, 자가격리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소방대원이 적절한 감염보호장비를 착용 후 현장 활동을 하여 소방력 손실(공백)을 막을 수 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감염의 위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신속한 감염환자 통보는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119구급대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의료기관과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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