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추진
김해시는 보행자 중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이면도로 30km 이하)로 낮추는 정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한데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발맞춰 지난 3월까지 장유, 내외, 북부, 주촌, 진영 등 주거·상업·공업지역 47.7k㎡에 대해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구간이나 속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완해 나간다.
또 2019년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순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신호위반)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17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연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신호) 25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1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2022년까지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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