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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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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강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12.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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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 영화관・PC방 등 22시 운영시간 제한
허성곤 김해시장, “방역수칙 준수 및 모임・행사 자제 등 협조” 당부

김해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18일(토)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먼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기 인만큼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4명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행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당・카페 이용 시 1명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시는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시는 강화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방역이행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집단발생이 많은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취소, 읍면동 순회 간담회 등 시 주관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 또는 연기하고, 해넘이, 해맞이 등 연말연시 모임・회식을 자제토록하며, 필수 공무행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강화된 방역을 시행한다.

허성곤 시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으니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잠시멈춤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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