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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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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1.0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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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범위 늘리고 사업비 증액

김해시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2년 1월 3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또한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전세금 폭등,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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