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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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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01.0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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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접종 후 14~180일간 유효…3차접종의 경우 접종 후 즉시 효력 인정
QR코드 스캔 시 “접종 완료자입니다” 음성안내 또는 “딩동” 알림음 발생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오늘부터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접종증명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다만 오는 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유효하게 인정이 되고, 3차 접종은 접종 후에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증명서와 출입명부 시스템도 개선해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한 후에 본인의 접종정보를 갱신하면 3차 접종력과 접종 후 경과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과 얀센 1차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180일 동안 유효하게 인정되고, 3차 접종은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3차접종자가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안내되어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앱 업데이트와 접종정보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앱의 QR코드 스캔 때 소리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안내해 시설관리자가 접종완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효한 접종증명에 한해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음성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의 경우에는 ‘딩동’이라는 별도 알림음이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격리해제 확인서·예외확인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며,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종이증명서 등은 유효기간 내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확인서가 없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하는데, 다만 18세 이하는 별도 확인서 없이 육안으로 18세 이하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단장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 협조가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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