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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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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미디어부
  • 승인 2022.01.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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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월 1일~)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ㆍ확대한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 및 금액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한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을 충전한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며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 가능하다.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대상 및 금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한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계좌에 현금 입금하며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하다.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된다.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되며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대상 및 금액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계좌에 현금 입금되며 연중 상시 지급(7세 미만)된다.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되며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2022년 2월 중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된다. 문의는 국세청 상담전화(126)로 하면 된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이다.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한다.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7)으로 하면 된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문의는 여성가족부(02-2100-6000)로 하면 된다.

◆ 공휴일ㆍ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됐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ㆍ접수 개시

중소ㆍ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0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한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ㆍ가입을 1월 3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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