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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1.0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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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

김해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잇따른 한파와 병해로 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재료비 상승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외식물가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의 선제적 추진과 지방공공요금 동결 원칙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경제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021년 12월 29일~2022년 2월 2일)에 맞춰 운영한다.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 주기적인 가격동향 파악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표시제’를 점검하여 판매‧단위가격의 표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여부 지도 등 올바른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일 동상‧외동시장에서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 물가모니터요원 14명은 상권이 밀집해 있는 읍‧동지역의 시장‧마트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주요 생필품(38개 품목) 가격과 식당‧이미용 등 308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개인서비스요금(26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시 누리집과 경남도 물가정보망에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물가인상 억제 등 계도‧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물가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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