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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1.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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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66개 새로운 시책 시행

김해시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22년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66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우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이 적용 시행되며, 최저임금도 2021년 8720원에서 새해부터는 9160원으로 인상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것이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김해시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난해 장유에 이어 올해 간이쉼터 형태로 2개소 추가 설치한다.

시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였던 제도 적용 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변경된다.

또한 적용 대상에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포함하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종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운용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분야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연령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개편하여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원으로 도입, 단계적으로 단가 인상하여 2025년에는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안전․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경영책임자 등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을 기존 구성원 간의 간선제에서 전체 입주자의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개인의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별도의 포장 없이 원하는 내용물을 빈 용기에 채워나갈 수 있게 하는 장소'를 뜻하는 환경 용어)‧제로웨이스트숍(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지칭)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하여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지역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억제를 위해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농어촌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계층의 범위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도 포함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전체 저소득층의 80%에서 100%로 확대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만5~18세 유‧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확대해 참여기회를 높인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별도 책자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변화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꼭 확인 바란다”며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 대해 시민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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